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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34조의2

제3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전체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비율 2.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대비 해당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비율 3.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편익시설 및 오염물질 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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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2(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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