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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34조의3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영 제2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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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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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3(토지등의 공동소유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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