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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제37조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계획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오염물질 삭감량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까지 할당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을 것 ④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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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수질개선사업에 포함될 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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