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25조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②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① 영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②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