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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제20조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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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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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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