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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제8조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①면세점운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②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및 인도방법, 반입ㆍ반출의 절차 등에 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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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면세물품공급 및 지정면세점의 운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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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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