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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3장 보칙

제12조–제1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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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명령사항

제13조

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면세점의 표시 2.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4. 그 밖에 지정면세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제14조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①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2.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3.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4.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②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기록ㆍ보관

제15조

제15조(기록ㆍ보관)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ㆍ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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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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