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ㆍ보관
제15조
제15조(기록ㆍ보관)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ㆍ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기록ㆍ보관
제15조(기록ㆍ보관)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ㆍ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5조(기록ㆍ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