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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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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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