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사항
제13조
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면세점의 표시 2.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4. 그 밖에 지정면세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명령사항
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지정면세점의 표시 2.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4. 그 밖에 지정면세점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3조(명령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