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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제14조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①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2.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3.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4.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②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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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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