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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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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제2조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항공사업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2.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하는 여객선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제3조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면세점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면세물품의 범위

제4조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류 2. 담배 3. 시계 4. 화장품 5. 향수 6. 핸드백, 지갑, 벨트 7. 선글라스 8. 과자류 9. 인삼류 10. 넥타이 11. 스카프 12.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13. 문구류 14. 완구류 15. 라이터 16.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1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4조의2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5조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①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 │구분│수량 │비고 │ ├──┼──────────────┼───────────────┤ │주류│2리터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 │ │ │이하로 한다. │ ├──┼────────┬─────┼───────────────┤ │담배│궐 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 ├────────┼─────┤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궐련형 │200개비 │ │ │ │담배├─────┼─────┤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제6조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①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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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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