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제3조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면세점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면세점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