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제5조
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①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 │구분│수량 │비고 │ ├──┼──────────────┼───────────────┤ │주류│2리터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 │ │ │이하로 한다. │ ├──┼────────┬─────┼───────────────┤ │담배│궐 련 │200개비 │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한다.│ │ ├────────┼─────┤ │ │ │엽궐련 │50개비 │ │ │ ├──┬─────┼─────┤ │ │ │전자│궐련형 │200개비 │ │ │ │담배├─────┼─────┤ │ │ │ │니코틴용액│20밀리리터│ │ │ │ ├─────┼─────┤ │ │ │ │기타유형 │110그램 │ │ │ ├──┴─────┼─────┤ │ │ │그 밖의 담배 │250그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