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제6조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①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①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