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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4조의2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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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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