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제11조
제11조(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제11조(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11조(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