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주식 인수
제3조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발기인의 주식 인수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