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기재사항
제4조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자산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정관의 기재사항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자산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