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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제5조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명,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및 본점 소재지 2. 대선계획(貸船計劃)의 개요 3. 투자계획의 개요 4.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내용 5. 선박의 제원(諸元)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무현황(선박매입비용 및 자본조달방법 등) 7. 선박운용회사의 개요 및 운용실적 8. 수입분배 계획 9.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여부 10. 그 밖에 해운 관련 시황(市況)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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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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