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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조(설립등기)

설립등기

제6조

제6조(설립등기)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이사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5. 창립총회 의사록 6.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7. 명의개서(名義改書) 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8. 주금(株金)의 납입을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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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6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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