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범위
제12조
제12조(업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업무의 범위
제12조(업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2조(업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