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6조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