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19조의2
제19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법 제3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제19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법 제3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순자산액"이란 40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의2(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