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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제22조

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자산보관회사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2. 자산보관회사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뜻 3. 자산보관회사는 자산의 보관을 위탁한 선박투자회사별로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따른 자산보관절차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 4. 자산보관회사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운용회사가 될 수 없다는 뜻 5.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업무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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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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