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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수입의 분배)

수입의 분배

제23조

제23조(수입의 분배)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2. 선박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3. 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 및 관리를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4. 선박등록 및 선박검사 등에 필요한 비용 5.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 수입은 용선료, 선박매각대금, 선박 가격 할인액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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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3조(수입의 분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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