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6조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제18조에 따른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2014년 1월 1일 6. 제25조에 따른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2014년 1월 1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4조에 따른 정관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3. 제8조의2에 따른 주식의 추가발행: 2017년 1월 1일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