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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21조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① 선박투자회사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위하여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는 자산보관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보관회사의 상호 2. 자산보관회사의 업무범위, 책임 및 권한에 관한 사항 3. 자산의 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산보관회사가 받는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5. 자산보관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6. 자산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② 자산보관회사는 자산보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이사의 법인 인감증명서 4. 거래인감신고서 5.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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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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