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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감독ㆍ검사 등)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감독ㆍ검사 등)

감독ㆍ검사 등

제24조

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요구(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 2.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 4. 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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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감독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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