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ㆍ검사 등
제24조
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요구(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 2.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 4. 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감독ㆍ검사 등)
감독ㆍ검사 등
제24조(감독ㆍ검사 등) 법 제44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정관의 변경 요구(선박투자회사만 해당한다) 2. 선박투자회사와 선박운용회사 간에 체결한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선박투자회사의 보유자산 처분 요구 4. 주주 등의 손해에 대한 변상 요구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4조(감독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