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제25조
제2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제2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