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19조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와의 금전대차(金錢貸借) 행위 2.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의 증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와의 금전대차(金錢貸借) 행위 2. 업무를 위탁한 선박투자회사의 증권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9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