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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선박검사기관)

선박검사기관

제15조

제15조(선박검사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2.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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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선박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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