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13조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인용 형식「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