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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제5조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5천만원[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억원(직영점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2억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직전 2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때까지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상의 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3항 단서의 금액으로 본다. ⑤ 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5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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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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