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의7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