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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의7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 정보공개서의 등록ㆍ공개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한 일관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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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7(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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