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제5조의4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① 삭제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