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제5조의3
제5조의3(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③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변경된 정보공개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제4항 중 "30일"은 "20일"로 본다. ⑤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⑥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⑧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삭제 ⑩ 삭제 ⑪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