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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가맹금의 예치기관

제5조의8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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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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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가맹금의 예치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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