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제2조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ㆍ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2. 국토종합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개요 4. 소관별 계획안 수립시의 고려사항 및 주요 항목 5.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국토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