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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

공청회

제4조

제4조(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국토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발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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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4조(공청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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