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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제3조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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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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