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제3조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 또는 사업의 국토종합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2. 정책 또는 사업간의 상충여부 3. 정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4. 정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 5. 정책 또는 사업의 기대효과 6. 소요재원의 확보가능성
인용 형식「국토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