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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비용부담의 원칙

제92조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임시거주시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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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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