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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제100조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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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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