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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94조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① 시장ㆍ군수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비의 일부를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의 비용부담의 비율 및 부담방법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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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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