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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제96조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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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6조(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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