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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5조의3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1. 전선로 2. 통신선로 3. 수도관 4. 열수송관 5. 중수도관 6. 쓰레기수송관 7. 가스관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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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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