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의 관리비용
제39조의3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의 관리비용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