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4조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인용 형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