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설비
제133조
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방조설비)
방조설비
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방조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