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제115조
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하 이 절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운하(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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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제115조(하천) 이 절에서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이하 이 절에서 "국가하천등"이라 한다)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하 이 절에서 "소하천"이라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운하(이하 이 절에서 "운하"라 한다)
하천의 결정기준
제116조(하천의 결정기준) 하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1.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를 것 나. 빗물로 인한 제내지(堤內地)의 내수를 하천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시설은 방수설비로 결정할 것 다. 해당 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복개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운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운하의 규모는 지역 간의 물동량 등 화물수송량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나. 항만ㆍ도로ㆍ철도 등과 시설과의 수륙교통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다. 기존의 수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로를 활용할 것 라.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저지대에 설치하여 배수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 마. 기존 하천의 유로(流路)를 저수공사ㆍ준설 등으로 개량하거나 직강공사 등으로 뱃길로 만들려는 경우에는 이를 하천시설로 설치할 것. 다만, 운하로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운하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3. 삭제 4. 삭제
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17조(하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국가하천등 및 소하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각각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하천법」에서 운하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직선부분의 폭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선박 중 최대 규모의 선박(이하 이 항에서 "최대선박"이라 한다) 2척이 동시에 통행할 때 그 선박들 간 및 선박과 안벽 간에 각각 최소 10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범위의 거리를 두고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할 것 2. 굴곡부분의 곡선 최소반경은 최대선박 길이의 4배 이상으로 할 것 3. 심도는 최대선박이 최대흘수인 때에 무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3미터부터 0.6미터까지의 범위 이상, 동력선박의 경우에는 0.6미터부터 1미터까지의 범위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할 것 4. 운하에 설치하는 교량은 선박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와 폭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그 밖에 선박운항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것 5. 선박이 정박하거나 선회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6. 주변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화물하역시설을 설치하되, 반드시 도로와 접속하도록 할 것 7. 선박의 운항속도는 운하의 관리와 선박의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도록 할 것 8. 운하의 수질을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9. 운하의 건설로 인하여 지역 간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유수지
제118조(유수지) 이 절에서 "유수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수시설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배수량을 조절하고 이를 하천에 방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 2. 저류시설 :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가 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체육시설ㆍ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3의2.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5.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유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우(降雨) 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0조(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ㆍ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ㆍ하수도ㆍ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공원ㆍ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라. 저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저수지
제121조(저수지) 이 절에서 "저수지"라 함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그 밖에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
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2조(저수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저수지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천법」ㆍ「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방화설비
제123조(방화설비) 이 절에서 "방화설비"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소방시설중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4조(방화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화설비에 대한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방풍설비
제125조(방풍설비) 이 절에서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방풍설비의 결정기준
제126조(방풍설비의 결정기준) 방풍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태풍피해가 많은 지역이나 광활한 모래지대에 대하여는 공해의 방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할 것 2. 대상지역의 지형, 계절별 풍향 및 풍속, 대기오염원의 분포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주로 대규모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로 할 것 4. 해안에 접한 지역에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림시설 또는 방풍망시설로 하되, 낮과 밤의 풍향이 바뀌는 해륙풍의 발달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소규모 구역 또는 독립된 단위시설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방풍설비는 방풍담장시설로 할 것 6. 연안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지역 및 방재지구에는 방풍림을 설치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하도록 할 것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27조(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풍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풍림시설을 위한 수종은 뿌리가 깊고 줄기와 가지가 건장하며 잎이 많은 상록수를 선정하여 방풍목적과 함께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방풍 및 방조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방풍림ㆍ염화비닐망 등을 주된 풍향과 직각으로 설치할 것 3. 해수가 직접 닿는 곳에는 수림대의 설치를 피하고 울타리를 설치할 것 4. 해안에 접하는 지역의 수림대에는 키가 낮은 나무를 심고, 내륙쪽으로 갈수록 차츰 높은 나무를 심을 것
방수설비
제128조(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29조(방수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방수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제116조ㆍ제117조 및 제1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방설비
제130조(사방설비) 이 절에서 "사방설비"라 함은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제131조(사방설비의 결정기준) 사방설비는 사방목적외에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32조(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사방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방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방조설비
제133조(방조설비)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방조설비의 결정기준
제134조(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35조(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방조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ㆍ「어촌ㆍ어항법」 또는 「방조제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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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